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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 '물갈이' 이어 지배구조 개선 나설까

입력 : 2023-01-25 10:18:59 수정 : 2023-01-25 10: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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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CEO 선임 관련 공정성·투명성 확보 방안 논의 중"
주인없는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본격적인 압박 나서나

금융지주그룹 회장의 인사 시즌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금융당국의 다음 시선은 이른바 '셀프 연임' 문제가 반복돼 왔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으로 향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대폭 물갈이로 금융지주 회장들의 장기집권 체제 종료를 이끌어낸 금융당국이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지배구조 문제에 메스를 들이대려 한다는 분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8일 시중은행장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사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최근 내부통제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 외국 제도와 국내 실태 등을 토대로 검토하고 있다"며 "기회가 될 때 공론화될 수 있는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특히 제일 관심이 되는 CEO 선임 절차와 관련해 공정성·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지주 회장들이 우호세력을 앞세워 장기집권하는 제왕적 시스템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예고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신한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에 이어 BNK금융지주까지 임기 만료를 앞둔 현직 회장들은 연임하지 않고 용퇴하거나 스스로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장기집권에 반대하는 시그널을 보내거나 압박을 가했다.

 

이를 놓고 금융권에서는 금융지주 회장들이 연임을 반복하며 10년 가까이 재임하는 관행을 끝내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개입된 것이란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 원장이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진 선임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제왕적 금융지주 회장 물갈이에 성공한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지주회장 선임 과정을 비롯한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압박을 준비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현직 회장이 물러난 빈자리는 새 정부의 '정권 낙하산'이 차지할 것이란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대부분 내부 출신이 발탁되면서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지배구조 개선 작업의 정당성이 확보됐다는 평가도 있다.

 

이 원장은 취임 후 잇딴 대형 금융사고로 도마에 오른 금융권 내부통제 이슈 등을 다루면서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문제와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의 CEO 감시·감독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 감시와 견제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유수의 글로벌 금융그룹들과 비교해 보면 국내 은행지주그룹은 여전히 규모나 지배구조 등의 측면에서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국내 금융지주의 경영승계 절차를 간접 비판하고 "CEO 선임이 합리적인 경영승계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하기도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해 12월 "주인없는 금융사에 CEO 우호세력이 돌아가면서 인사하는 이른바 '내치(內治)'가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라며 "어떤 CEO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경영이 매우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권 인사에 대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해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금융당국의 시각이 일치함을 보여줬다.

 

주인 없는 소유분산기업인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문제는 과거 정권에서도 금융당국이 수차례 칼을 빼든 사안이다.

 

특정한 대주주가 없다보니 금융지주 회장이 직접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 들어가거나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로 이사회를 구성해 '셀프 연임'이 가능하도록 판을 짜고 장기 집권으로 황제처럼 군림했기 때문이다.

 

경영진을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들은 사실상 거수기에 그치고 회장 후보자군을 육성하도록 돼 있는데도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들이 지배구조 관련 내부 규정을 손질하면서 회추위 등 회장 선임 과정에서 현직 회장의 참여 배제, CEO 승계 프로그램 내실화, 만 70세 상한선과 같은 나이 제한 등이 도입되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지주 회장이 이사회 선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셀프 연임을 가능케 하는 큰 틀의 구조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다만 금융당국이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직접 주도할 경우 관치(官治)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직접 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을 주도하기보다는 국회에서 공론화가 이뤄지는 적절한 시점을 기다려 입법 논의를 뒷받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금융지주 대표이사의 연임 횟수 및 총 임기 제한이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CEO 본인 추천 제한, 임추위 및 회추위 구성시 일정 비율 이상 사외이사 참여 의무화 등이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도 "혹여 국회 논의가 있으면 금융당국도 함께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의견을 낼 것"이라며 "이미 금융당국에선 내부적인 검토가 수개월 이상 진행됐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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