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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이유 없이 친누나·동생·아버지 폭행한 30대…가족 선처 탄원에 ‘집행유예’

입력 : 2023-01-24 07:00:00 수정 : 2023-01-24 20: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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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술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친누나와 친동생, 친부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8일 오전 0시20분쯤 위험한 물건을 손에 든 채 다른 손으로 친누나 B(33·여)씨의 목을 조르며 밀어 넘어뜨린 혐의(특수폭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술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부엌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식탁에 올려놓은 뒤 B씨의 휴대전화를 뺏으려하자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친동생 C(16)군이 친부 D(60)씨를 깨워 함께 거실로 나오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친동생과 직계존속인 D씨에게 각각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흉기를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친동생은 양손을 베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친부는 왼쪽 손가락을 베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지동맥 열상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한 채 자신의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가족들인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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