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될 거로 보인다.
그가 예고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이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잡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즉각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여성들의 민방위 훈련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 교육”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일각에선 이대남 표심을 잡으려고 내놓은 정책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금기시했던 주제를 제안한 것이고, 지지율을 단 1% 받는다고 해도 해야 할 건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방위 교육은 20세 이상 40세 이하 ‘남성’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바꿔 말하면, 여성은 전시에 생존을 위한 아무런 지식도 지니지 못한 채 완전한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민방위 교육은 심폐소생술이나 제세동기 사용방법 등의 응급조치는 물론, 산업재해 방지, 화생방 대비, 교통⋅소방안전에 관해 꼭 필요한 생존 지식을 담고 있다. 1년에 1~4시간 가량만 이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국가이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북한은 연일 미사일⋅무인기 도발과 핵전쟁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여성들의 군사기본교육은 전시에 여성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지식을 제공하며,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에 대해 일종의 전쟁 억지력을 키울 것이다. 이제 국회에서 한 번 제대로 논의해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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