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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여성도 민방위 훈련’ 법 개정안 추진.. “20대 남성표 의식 아니다”

입력 : 2023-01-23 16:53:54 수정 : 2023-01-24 13:44:21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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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서 “필수 생존 교육” 주장
민방위 훈련. 연합뉴스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될 거로 보인다.

 

그가 예고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이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잡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즉각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여성들의 민방위 훈련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 교육”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일각에선 이대남 표심을 잡으려고 내놓은 정책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금기시했던 주제를 제안한 것이고, 지지율을 단 1% 받는다고 해도 해야 할 건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방위 교육은 20세 이상 40세 이하 ‘남성’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바꿔 말하면, 여성은 전시에 생존을 위한 아무런 지식도 지니지 못한 채 완전한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민방위 교육은 심폐소생술이나 제세동기 사용방법 등의 응급조치는 물론, 산업재해 방지, 화생방 대비, 교통⋅소방안전에 관해 꼭 필요한 생존 지식을 담고 있다. 1년에 1~4시간 가량만 이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국가이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북한은 연일 미사일⋅무인기 도발과 핵전쟁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여성들의 군사기본교육은 전시에 여성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지식을 제공하며,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에 대해 일종의 전쟁 억지력을 키울 것이다. 이제 국회에서 한 번 제대로 논의해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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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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