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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령 어기고 또 스토킹 한 20대 징역형

입력 : 2023-01-23 10:01:42 수정 : 2023-01-23 10: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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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어기고 공중전화 등을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최유나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11일 전 여자친구 B씨에게 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만나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달 15일 법원에서 '3개월간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B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나흘 뒤 공중전화를 이용해 또다시 전화를 걸었다가 기소됐다.

최 판사는 "스토킹 행위 횟수, 빈도, 기간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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