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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다녀왔어요”…영하 5도에도 13개월 아들 시동 꺼진 차에 방치한 친부 체포

입력 : 2023-01-22 00:26:44 수정 : 2023-01-24 21: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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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주변 지나던 시민 신고로 아기는 무사히 구조
기사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영하 5도 맹추위 속에 생후 13개월 된 아기를 시동이 꺼진 차량에 홀로 두고 내린 40대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오피스텔 지상 1층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고 시동을 끈 뒤 뒷좌석에 13개월 된 아들만 혼자 두고 자리를 비워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실외 온도는 영하 5도가량으로, 한파가 몰아치던 상황이었다.

 

아기는 다행이 차량 주변을 지나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구출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함께 차량 문을 강제로 열어 아기를 꺼냈다.

 

A씨는 아기를 혼자 둔 지 40여분만에 차량으로 돌아왔다. 그는 ‘편의점에 다녀왔다’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그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아기를 추위 속 시동 꺼지 차량에 홀로 방치한 경위 등에 관해 조사하고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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