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선물한 전 시의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순천시의회 의원 A(5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제공된 기부 물품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남 순천시 한 마을에서 여성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출마 예정자라고 소개하면서 “남편이 좋아할 것이다”며 비아그라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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