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워 4시간 동안 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남성과 일당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21·여)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공동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지인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광주에 있는 A씨의 전 여자친구 등 2명을 차에 태워 한 저수지 주차장으로 끌고 간 뒤 약 4시간 동안 수차례 폭행하고 차 밖으로 끌어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A씨와 헤어진 이후 주변에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이전에도 피해자를 흉기를 사용해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일부 피고는 상해까지 가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당시 A씨 등은 미성년자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한국인 ‘마약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26/128/20260326520610.jpg
)
![[기자가만난세상] 준비 없는 원주시 통합 제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9/29/128/20250929519517.jpg
)
![[삶과문화] 새봄, 위대한 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9/128/20260219518190.jpg
)
![BTS, 세계가 신발을 벗다 [이지영의 K컬처 여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26/128/20260326520524.jpg
)






![[포토] 수지, 사랑스런 볼하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25/300/2026032551307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