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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은 감금한 채 위협·경찰은 허위 고소 종용” 주장한 40대…2심서 무고 무죄

입력 : 2023-01-19 07:14:39 수정 : 2023-01-19 22: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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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사건 당시 정황·통화기록 비춰볼 때 감금 위협행위 있었다"며 징역 1년2개월 선고한 원심 판결 뒤집어

 

조직폭력배가 자신을 감금하고 위협해 허위 진술서 작성을 강요했다며 경찰관을 비롯한 일당을 고소한 40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지난 13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기업 영업본부장이던 A씨는 2019년 회사 실경영자와 조폭배, 경찰관 등을 감금·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 일당이 자신을 위협해 회사 대표이사의 횡령사실을 진술하게 하고 고소를 종용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조폭이 가방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아내의 이름을 언급해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 경찰관은 이 과정에서 사건 현장에 방문해 고소장을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폭과 경찰 등은 A씨가 자신들에 '경찰·조폭 프레임'을 씌워 허위로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경찰 등을 허위로 고소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발생 장소는 밖에서 실내가 보이는 통유리 구조의 사무실이며 개방된 장소에 있다는 점에서 강요·감금도 없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정황과 통화기록에 비춰볼 때 감금과 위협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경찰이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사무실에서 해당 경찰을 봤다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며 "A씨는 경찰이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뤘다고 진술했는데 실제로 프로그램 사용에 익숙하고 타자도 빠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 간 통화 기록에서 '고소장을 써준 것이 피의자인가'라면서 웃는 내용이 있는데, 해당 경찰이 고소장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낯선 사무실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있으면서 진술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고, 이는 감금·강요로 생각할 수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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