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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빌려주고 일수 상환…서민 울리는 불법대부업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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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1-12 15:20:10 수정 : 2023-01-12 15:20:10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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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사금융행위 대응에 나섰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서울시는 내달 말까지 전통시장 등 주변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 이자율 20% 초과) △미등록업체 등의 불법 전단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 착수금 등)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불법대부업자가 소액 급전이 필요한 도·소매인들의 조급한 심리를 이용해 200만~300만원 등의 소액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통상 200만원을 100일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일 2만2000원씩 일수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해주고 법정이자율 연 20%를 초과 수취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시는 필요 시 전통시장 등에 수사관을 파견해 상주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와 면담하고, 대부업체의 위법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를 통해 구체적 증거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불법 행위 확인 시 형사 입건 외에도 각 자치구에 통보해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거나 대부업 광고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한다.

 

시는 불법대부업 영업은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단서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하면 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대부로 인한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인 고통과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불법 사금융업자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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