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法, ‘왕따 주행’ 김보름·노선영 소송 강제조정

입력 :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2주 내 이의 제기 없으면 확정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 안 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왕따 주행’ 논란과 관련해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선수 김보름과 노선영이 벌인 소송전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김보름(왼쪽), 노선영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강민구)는 1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조정 기일을 열고 강제조정을 명령했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고법 관계자는 “임의조정이 성립되지는 않았으나 재판부가 조정 기일에서 논의된 바를 토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발령했다”고만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9일 열린 변론에서 화해를 권고했다.

 

두 사람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가 없으면 강제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의 제기가 있으면 조정이 결렬돼 재판이 다시 열린다.

 

김보름과 노선영은 2018년 평창올림픽 여자 팀 추월 8강전에 출전했으나 노선영이 뒤처지며 4강 진출에 실패했다. 그 뒤 김보름이 노선영을 따돌렸다는 왕따 주행 논란이 일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를 벌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김보름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다.

 

김보름은 2019년 오히려 노선영에게 훈련 방해,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면서 이듬해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2월 1심은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선영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피니언

포토

장원영
  • 장원영
  • 이영애, 스포티한 분위기
  • 강민경, 꽃보다 더 빛나는 미모…극세사 다리 '눈길'
  • '정석 미녀' 아이브 안유진, 햇살 같은 비주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