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에게 성경험 여부를 묻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고교 담임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김해마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사 A 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앞서 A씨는 2021년 6월 12일 담임을 맡은 반 학급의 학생인 피해자에게 전화해 “성 경험이 있냐”, “남자랑 ‘원나잇’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말을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사립학교 교원에서 당연 퇴직하게 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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