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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진 자동차보험…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 부담

입력 : 2023-01-04 01:00:00 수정 : 2023-01-03 15:29:25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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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2000만대 이상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이 올해부터 경상 환자 치료비에 ‘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하는 등 대폭 개편돼 가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은 올해부터 실제 환자가 아니면서 보험금 수령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를 막고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시행에 들어갔다. 경상 환자의 치료비 과실 책임주의 도입 및 장기 치료(4주 초과)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등이 핵심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부터는 교통사고 경상 환자(12∼14급)의 치료비는 대인배상Ⅰ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고, 이를 초과한 치료비는 대인배상Ⅱ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되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 또는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이란 본인의 과실로 상대방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장해주는 담보다. 대인Ⅰ은 의무보험이자 책임보험이며, 대인Ⅱ는 종합보험으로 본인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기존 자동차보험은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과실 책임주의 도입으로 본인 과실 부분은 자기신체손해 보장 또는 자동차 상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경상 환자임에도 장기 병원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진료 비용을 막고자 새해부터는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4주까지 치료는 진단서 없이 기본으로 보장하되 사고일 4주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면 보험사에 진단서를 반드시 내야 하고, 해당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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