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새 이전부지 검토 중” 밝혀
현실화 땐 춘천지검과 분리될 수도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를 중심으로 ‘행정복합타운’이 조성되는 가운데 동반이전설이 흘러나온 춘천지방법원이 입장문을 내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춘천지법·춘천지방검찰청 도청사 신축부지(춘천시 고은리 일대) 내 동반 이전에 대해 “이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은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인 법원이 업무 관련성이 없는 도청사 신축부지 일대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에 의문이 있다”며 도청사 신축부지 내 이전 가능성을 일축했다.
춘천지법은 “법원은 청사 이전이 시급해 신청사 부지 결정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최종 확정된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 부근이 법원의 입지조건에 부합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춘천지법은 인근 홍천군으로의 청사 이전 가능성도 공개 거론했다. 춘천지법은 “춘천시 내 부지 결정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홍천군 내 토지도 신청사 후보지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며 법원행정처의 승인과 지원, 관할 주민 다수의 공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천군은 춘천지법 전체 관할구역의 가운데 지역으로,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면적이 가장 넓다. 또 인구가 많은 춘천시와 원주시 사이에 위치해 있어 관할구역 내 각 시·군과 지리적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춘천지법이 독자 청사 이전을 추진하면서 춘천지검과 청사가 분리될 전망이다. 이는 전국 18개 법원·검찰을 통틀어 처음 있는 사례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춘천시에 신청사 후보지 결정 작업의 신속한 진행과 협조를 촉구한다”며 “홍천군 내 후보지로의 신청사 단독 이전 부지 결정을 법원행정처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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