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 층간소음과 관련 공동주택에 ‘항의 전단지’를 붙인 3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춘천시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B씨 부부가 층간소음에 과한 반응을 보이며 이웃에게 무례하게 군다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건물에 부착, B씨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전단지 내용만으로 항의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소수의 가구만 거주하는 원룸 건물인 점 등을 고려, 피해자가 충분히 특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표현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춘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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