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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 미만 소형차 등록 때 채권 안 사도 돼

입력 : 2022-12-14 19:03:38 수정 : 2022-12-14 23:02:45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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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 3월부터 의무매입 면제
‘사실상 세금’ 수십만원 부담 사라져

내년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 소형 자동차를 새로 등록할 때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채권을 산 후 바로 매도하면서 사실상 세금처럼 수십만원을 내야 했던 부담이 사라진다. 채권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매도에 따른 손실이 수십만원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은 자동차를 시·도에 새로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채권이다. 5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 채권을 사자마자 바로 수십만원씩 할인 매도한다.

사진=연합뉴스

이런 국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행안부와 전국 시·도는 내년 3월부터 1000∼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한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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