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남편의 이혼소송 제기, 유책 배우자 이혼청구여서 안될 것”
“이혼 원치 않으면 상사에게만 위자료 청구…남편은 상사와 떼놔야”

남편이 미혼의 연상녀인 직장 상사와 수시로 붙어 지내는 것을 아내가 불륜으로 의심하고 추궁하자 되레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불륜 관계가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다”며 이대로 (이혼을) 당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했다.
13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양담소)에는 이 같은 내용의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 결혼 5년 차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는 “미혼의 연상녀인 직장 상사가 남편에게 전화를 정말 자주 했다. 밤늦은 시간은 물론 주말에도 연락이 와 남편이 불려 나갔다”라고 말했다.
A씨가 남편에게 뭐하고 왔냐고 물으면 늘 대답을 얼버무렸다. 이후 A씨가 남편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해보니 남편이 상사와 세차도 하고 마사지숍까지 갔다 온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남편은 상사와 매일 출퇴근 카풀을 했으며, 항상 상사가 남편을 데리러 오고 데려다줬다. 둘이 함께 간다는 장례식장도 너무 많았다.
이에 A씨는 의심이 커지면서 심부름센터를 이용해 남편이 퇴근 후 상사의 집에서 두세 시간씩 머물다 오는 사실을 추가로 알게 됐다.
A씨가 이를 따지자 남편은 “도저히 같이 못살겠다”며 되레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남편이 불륜 관계가 아니라고 잡아떼는데 이대로 당해야 하냐”라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강효원 변호사는 “남편의 부정행위가 인정될 것 같다”며 “특히 상사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온 부분이 결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편의 이혼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이기 때문에 이혼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며 “부인의 유책을 의부증이라고 하기에도 의심할 만한 행동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부인의 의심을 합리적이라고 볼 것 같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상사를 상대로 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그는 “직장 동료 집에 들어가서 추가적인 업무를 했다고 항변한들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게 입증하지 않는 한 퇴근 후에 집에 함께 가는 것은 부정행위로 인정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아내가 심부름센터를 통해 얻은 증거도 소송에서 사용될 수 있냐”고 묻자 강 변호사는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여도 민사소송에서는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법 수집 증거로 인해 관련된 범죄 행위가 있다면 본인이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내분이 이혼을 원하시면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의 소송을 하시면 된다. 상간 여성을 상대로도 위자료 소송을 청구하시라”라며 “만약에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했다면 반소로 이혼 소송을 청구해서 유책 사유를 남편에게 돌리고 반소에 의한 이혼이 되도록 해 위자료를 받으시면 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강 변호사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상사를 상대로만 위자료 청구를 해서 경고 조치를 하고, 남편과 상사가 더 이상 붙어 있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관련 조치로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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