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사지 업소에 태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한 업주 등이 출입국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 고용) 혐의로 마사지 업소 운영자 A(38)씨를 불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의 업소에서 일한 태국인 여성 5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퇴거 조치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1년여 간 광주 광산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인 여성 십 수명을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국내에서 취업할 수 없는 비자를 가진 태국인 여성들을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태국인 여성들은 20대에서 40대로 연령대가 다양했으며 모두 관광 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영업 시간에도 출입구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예약이 확인된 손님에게만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입국 사무소는 불법 취업 의심 신고가 접수된 해당 업소에 대해 한 차례 단속반 점검을 시도했으나, 출입문을 잠근 채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달 30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A씨와 태국인 여성 등을 붙잡았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 등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한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박인순 조사과장은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업소 점검을 거부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엄정 대처하겠다. 관계 기관과 함께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는 유흥·마사지 업소 등지에서 꾸준히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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