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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1층 이상 건물 건축심의 때 경비·청소원 휴게실 설치 여부 확인

입력 : 2022-12-12 01:00:00 수정 : 2022-12-11 22:39:35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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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위한 건축 추진

자연채광·환기 되는 곳에 설치
남녀 구분… 1인당 5㎡ 넘어야
市, 적용 건축물 점진 확대키로

앞으로 서울에 21층 이상 건물을 지을 때 자연 채광과 환기가 되고 화장실·샤워실을 갖춘 경비·청소원 전용 휴게공간을 설치하도록 건축심의가 이뤄진다.

서울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축계획 수립에 주안점을 두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건축심의 때 건물 관리원, 경비원, 청소원, 운전원 등 건물 관리 용역원의 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본다. 서울시 건축심의는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이 대상이며, 건축 인허가 전에 의무적으로 거치는 단계다.

구체적으로 시는 건물 관리 용역원이 휴식시간에 쉴 수 있도록 자연 채광과 환기가 되는 곳에 화장실, 샤워실 등을 갖춘 전용 휴게공간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휴게시설은 1인당 5㎡ 이상에 남녀가 구분돼야 한다. 시는 건물 관리 용역원 예정자 수를 파악해 적정 규모 휴게시설 설치도면을 제출하도록 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10월부터 이런 내용을 건축심의에 적용했다. 서울역 북부에 들어서는 지상 38층 높이 업무·판매시설에 115㎡ 규모의 용역원 휴게시설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상봉7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서도 면적 40㎡의 용역원 휴게공간이 마련되도록 심의를 통과시켰다.

기존에 경비·청소원 등의 휴게실은 건축계획상 별도 공간으로 계획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계단실 아래나 화장실 옆, 설비 공간 등에 임시로 열악한 휴게실이 만들어졌다.

시는 건물 관리 용역원 휴게실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를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한다.

유창수 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는 건축심의를 통해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에도 건물 관리 용역원의 휴게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민간 건축물의 경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축주의 의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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