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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센터, 1인가구 긴급돌봄 도입

입력 : 2022-12-08 18:28:53 수정 : 2022-12-08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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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 등 맞춤서비스 확대
조부모 심리상담·교육 진행도

정부가 다양해진 가족형태에 발맞춰 가족 관련 상담과 교육, 돌봄 서비스 등이 제공되던 가족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1인 가구의 병원 동행과 긴급돌봄 서비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이행 관련 상담 등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8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동안 전국의 가족센터 244곳에서 가족 지원 서비스가 제공돼왔지만 1인 가구와 노부모 부양가족,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맞는 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716만6000가구로 전년보다 52만2000가구(7.9%) 증가했다.

 

우선 여가부는 늘어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1인 가구가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지원하는 병원 동행과 긴급돌봄 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 또 1인 가구의 고립·고독을 막기 위해 심리·정서 상담을 제공하고 자조모임 등을 지원한다. 현재 가족센터 12곳에서 시범사업 중인 1인 가구 지원사업을 내년에는 24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한 심리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도 처음 도입하고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족 간 공동체 모임도 운영한다. 가족센터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역 전달체계 역할도 수행토록 한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을 지원하는 가족센터도 18곳으로 4곳 더 늘린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률을 제고하는 데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맞벌이 가구의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가구도 올해 7만5000가구에서 내년에 8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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