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38년간 돌봐온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친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3·여)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5월23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인 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30대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뇌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이었던 B씨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앓았으며 사건 발생 몇 개월 전 대장암 3기 판정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생계를 위해 타지역을 돌며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내며 딸을 돌봐왔고 우울증을 앓는 데다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버틸 힘이 없었다. ‘내가 죽으면 딸은 누가 돌보나.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딸과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자 살아남아 정말 미안하다. 나쁜 엄마가 맞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해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