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경찰에 신고한 상태서 캣맘이 먼저 폭언·폭행했다” 주장
“캣맘 공개한 CCTV 앞부분 편집된 것…원본 공개하라” 촉구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 이른바 ‘캣맘’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캣맘이 먼저 남편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피의자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피의자의 아내는 캣맘 여성이 남편에게 “당신 땅 아니니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내 집 사서 사는데 당신은 월세 사는 주제에 아이를 키운다”라고 인신공격과 욕설해 두 사람이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먼저 남편을 때려 남편도 같이 때렸다고 주장했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구 캣맘 사건 40대 남성 와이프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의자의 아내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이 사건과 관련된 뉴스에 댓글을 달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은 아이와 주차장에 오토바이 블랙박스를 설치하러 내려갔는데, 뒤에서 소리가 나서 보니 여자(사건의 캣맘)가 고양이 밥을 주고 있었다. 그래서 남편은 ‘사장님 여기에 고양이 밥 주지 말고 사장님 집 앞에서 주세요”라면서 말렸다”며 “그러자 그 여자는 다짜고짜 남편에게 ‘여기가 아저씨 땅 아니잖아요’라고 말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편이 ‘제 오토바이에 맨날 대소변 보고 그 앞에 주차돼 있던 저희 차에 올라가서 맨날 긁힌 자국이 많이 생기니까 피해 그만 주시고 다른 데서 주세요’라고 하자 (캣맘이) 대뜸 옆에 있는 7살 아들을 보더니 ‘당신 아이 교육이나 잘 시켜라’라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편이 아이를 집에 올려 보내 놓고 (캣맘을) 경찰서에 신고를 먼저 했다. 그래서 남편은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며 “여자는 2분 정도 어디에 다녀오더니 갑자기 남편에게 ‘나는 내 집 사서 사는데, 당신은 월세나 사는 주제에 아이를 키운다’는 등 인신공격과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남편도 화가 나서 (캣맘과) 서로 욕을 하며 분위기가 격해지는 가운데 여자가 먼저 남편 뺨을 때렸고, 이후 남편이 같이 때렸다”며 “현장에 온 경찰에게도 서로 폭행이 오고 갔다고 진술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여자가 SNS를 통해 공개한 폭행 영상은 앞부분은 편집되고 남편만 오해받기 좋게 나왔다”라고 주장하며 “그렇게 당당하면 왜 원본을 공개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남편은 밥도 못 먹고 사람이 무서워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일 대구 한 주택가에서 길고양이 밥을 주던 3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B씨를 입건했다.
해당 여성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공개하며 “제 얼굴에 침을 뱉었다. 밀면서 구석으로 끌고 가 못 움직이게 하고 과격하게 때리기 시작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일단 중립. CCTV가 있다니까 전체 원본 공개한 뒤 판단하는 게 좋겠다’라며 경찰이 투명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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