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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부산·대구’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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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5 20:00:00 수정 : 2022-11-25 19:30:54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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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의무 지역이 기존 수도권에서 부산·대구까지로 확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관련해 “대전, 울산, 광주, 세종도 의무 지역은 아니나 운행 제한을 시범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총리는 이날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당 13㎍까지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한 총리와 문길주 고려대 석좌교수,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위원들은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이번 4차 계절관리제 대책은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 배출량을 지난해보다 1∼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또 기존 12시간 전에 예보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체계와 관련해 36시간 전 예보로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 총리는 “대형사업장, 석탄발전, 건설 현장, 항만 선박 등 주요 핵심 배출원의 부문별 감축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현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원격 감시장비를 도입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현장 이행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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