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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 오영수 추행 혐의로 재판 넘겨져…문체부 공익광고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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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5 16:49:02 수정 : 2022-11-25 16: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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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성 A씨에 부적절한 신체접촉 가한 혐의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됐으나 올해 4월 불송치

피해자 이의신청으로 사건 넘겨받은 검찰…혐의 인정 판단해 24일 기소
배우 오영수. 뉴스1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으로 스타덤에 오른 배우 오영수(78)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오영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 A씨는 2017년 오영수가 자신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가했다며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를 통해 올해 2월 기소의견으로 오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에 추가 조사를 진행했고 4월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던 검찰은 오씨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오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한편 25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도 “상대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혐의를 일축했다.

 

한편 오씨의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그가 출연한 규제 혁신 광고 송출을 중단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25일 스타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오씨가 찍은 규제혁신 광고가 배포된 유관기관에 송출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영수가 출연한 규제 혁신 광고.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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