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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공포감 주는 문자 보내 전 여친 스토킹한 40대 징역형

입력 : 2022-11-25 15:15:29 수정 : 2022-11-25 15: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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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벌금 300만원…여성용 속옷 등 훔친 혐의 추가

헤어진 연인에게 '죽을지도 몰라'라는 내용의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번 보내 스토킹하고 매장서 여성용 속옷과 액세서리를 훔친 4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29일 오전 10시 헤어진 연인인 B(43)씨의 원주시 집에서 말다툼 중 격분해 B씨의 얼굴 등을 여러 번 때려 28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튿날부터 이틀간 B씨에게 17차례 전화하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줘, 정말 죽을지도 몰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가 하면, 집에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같은 달 6일 오후 6시 10분께 원주시의 한 매장에 진열된 여성용 액세서리와 속옷을 훔치는 등의 절도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횟수,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기회가 있었지만 스스로 포기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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