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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이내 접근금지 어기고 스토킹한 40대女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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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4 21:00:00 수정 : 2022-11-24 16:59:05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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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지나)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7시47분쯤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해자 B(43)씨 집에 찾아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3개월간 B씨 주거지나 직장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금지’ 등의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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