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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혐의' 조국 5촌 조카 장인…2심도 집행유예

입력 : 2022-11-24 15:56:31 수정 : 2022-11-24 15: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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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와 공모해 자금 횡령 혐의
펀드 의혹 나오자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1심 "실제 횡령액 조국 5촌 조카가 취해"
2심 "횡령액 수천만원 추가로 유죄 판단"
징역 1년6월·집유 3년→1년8월·집유3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 장인에게 2심 재판부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형량이 다소 상향됐다.

 

24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1심과 달리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조씨와 공모해 조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WFM 회사 자금 총 7억5000만원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A씨가 평소 거래하던 회사와 WFM이 공사계약을 맺게 하면서 실제 공사대금 2억여원을 6억500만원으로 부풀려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제외한 약 3억4000여만원을 송금 받았고, 이 가운데 3억원을 인출해 조씨에게 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와 A씨는 군산2공장 신축과 관련해 실제 공사대금 8억1000만원을 16억5000만원으로 부풀려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WFM은 A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선급금 명목으로 8억25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시공사에 지급하고 남은 나머지 중 4억5000만원을 인출해 조씨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했다.

 

또, A씨는 조 전 장관 임명 당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WFM 자금 횡령 혐의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조씨와 공모해 자신이 실소유한 회사 직원에게 컴퓨터를 버리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A씨)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WFM 관련 범행은 조씨와의 관계에 비춰 그 경위를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실제 횡령액도 조씨가 취했다"고 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이 판단한 횡령액보다 수천만원을 더 A씨가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정상참작해 3년의 집행유예는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조씨는 A씨와 공모해 WFM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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