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hc가 BBQ와의 3건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에서 1심에 이어 모두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는 BBQ가 일방적으로 bhc와의 상품공급계약과 물류공급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한 계약파기라고 하면서 BBQ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BBQ는 그동안 계약해지통보 이후에 계약 해지 사유를 계속하여 추가하면서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제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BBQ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모두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같은날 (동일한) 재판부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BBQ의 영업비밀침해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상품용역계약과 물류용역계약 부당 파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과 병해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되어 왔다.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동일하게 BBQ의 영업비밀침해 주장이 모두 근거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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