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6·1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김 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남교육청 청렴도 역대 꼴찌, 수능성적 역대 꼴찌' 등 허위사실을 포함한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2020학년도 수능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현수막이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을 담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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