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6·1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김 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남교육청 청렴도 역대 꼴찌, 수능성적 역대 꼴찌' 등 허위사실을 포함한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2020학년도 수능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현수막이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을 담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애비로드와 광화문광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9/128/20260319520860.jpg
)
![[기자가만난세상] AI가 꿰뚫어본 장애인 복지의 민낯](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9/128/20260319520792.jpg
)
![[세계와우리] 美·이란 전쟁에 미소짓는 러시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9/128/20260319520846.jpg
)
![[조경란의얇은소설] 현명한 행동](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9/128/20260319520813.jpg
)





![[포토] 홍은채 '완벽한 비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9/300/20260319512224.jpg
)
![[포토] 정소민 '하트 여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9/300/20260319512160.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