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 대학가 원룸에 거주 중인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가 생활고를 이유로 화성시에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룸 임대차 계약 자체가 불법이었다며 박병화의 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화성시는 어떤 비용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4일 화성시에 따르면 박병화는 지난 21일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주거급여를 신청했다.
주거급여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가운데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면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인 박병화는 금융 자산 등을 모두 환산해 월 소득 80여만원 이하면 이 기준에 해당한다.
박병화는 출소 이후 지금까지 집 안에만 머무르고 있어 근로 소득이 없는 상태다. 만약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다면 월 최대 수급 한도는 25만3000원이 된다.
화성시는 단호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박병화 가족은 원룸 임대차 계약 당시 위임장도 없이 박병화 명의의 도장으로 대리 계약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고 이에 따라 건물주는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화성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박병화를 시민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급비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를 위해 박병화를 상대로 ‘화성시민 지위 확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행정소송에서 패해 소송비를 물어주고, 수급비를 소급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한편, 화성시민들로 구성된 ‘박병화 화성 퇴출 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박병화가 거주하는 원룸 앞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자진 퇴거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화성시민은 평화롭고 일상적인 삶을 원한다”며 “아이들과 학생들이 평화를 찾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1개 중대를 현장에 배치해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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