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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시 주식 전부매각'…심상정 "5대 국회개혁법안 발의할것"

입력 : 2022-11-23 21:52:11 수정 : 2022-11-23 21: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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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요건 5인 이상' 등 공정국회법도…"정치개혁 절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3일 국회의원은 이해충돌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을 전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게 하는 내용 등의 '국회개혁 5대 법안'을 제안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을 주도해야 할 국회의 신뢰도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 중 최하위로, 국민들의 불신에 응답하는 개혁이 돼야 한다"며 개혁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5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 의원이 밝힌 5대 개혁법안은 윤리국회법, 미래국회법, 책임국회법, 시민국회법, 공정국회법 등이다.

윤리국회법은 국회의원은 당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해충돌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 주식을 전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미래국회법은 국회가 기후위기에 더 주도적으로 대응하게 하기 위해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국회 상설특별위원회로 설치하고, 책임국회법은 국회 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의장·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이는 후보 등록을 할 수 있고 후보가 1명일 경우 무투표 당선되게 한다는 게 골자다.

시민국회법은 국민동의 청원의 공청회 개최 의무화 및 청원인의 진술권 보장 등 국민의 실질적 청원권 보장을 도모한다는 조항, 공정국회법은 교섭단체 요건을 20석 이상에서 5석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정치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면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치는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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