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킥보드 운전자 찾고자 경찰에 문의하자 “정식 접수하면 벌점·과태료 부과”
한문철 변호사 “경찰이 즉시 킥보드 운전자 불러 세웠다면 어땠을까”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전동킥보드에 급정차한 경찰차를 들이받은 택시 운전자의 억울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경찰차를 박았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사연자 A씨가 공개한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월12일 자정쯤 서울의 어느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승객과 함께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다. 당시 그의 앞에는 경찰차량이 주행중이었다.
그러던 중 경찰차가 왼쪽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 갑자기 멈춰섰고,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A씨는 경찰차의 후면과 추돌했다.
A씨의 왼쪽으로는 역방향으로 전동킥보드를 모는 운전자가 중앙분리대에 인접한 채 유유히 지나치고 있었다.
이 사고로 경찰차가 일부 파손됐으며 A씨의 승객은 부상을 당했다. A씨에 따르면 경찰은 차량 파손을 문제삼지 않았다.

A씨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잡기 위해 경찰에 문의한 결과, 사고를 정식으로 접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 (경찰이 현장에서는 부과하지 않은) 벌점과 범칙금이 나온다고 한다”며 “경찰은 어두운 심야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킥보드 운전자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A씨는 “나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한 것이고 피해자(승객)의 보험처리는 완료됐다”면서도 “킥보드 운전자를 찾을수만 있다면 정신적 피해보상과 과실 비율을 따지고 싶다. 사고조사 의뢰시 벌점이나 과태료 등 불리한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자문을 구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A씨의 안전거리 미확보도 문제일 수 있지만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잘못이 가장 크다”며 “킥보드 운전자를 특정하기 힘든 만큼 (사고) 정식 접수는 안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냈다.
한 변호사는 다만 “킥보드의 속도가 높지 않았던 만큼 경찰이 즉시 하차해 킥보드 운전자를 잡을 수도 있었다”고 아쉬워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