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러시아 국적의 여성이 미용 관련 수술을 받은 직후 사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가 지난 21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처지거나 주름진 피부를 개선하기 위해 얼굴의 피부를 귀 뒤쪽으로 당기는 성형술인 안면거상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 후 회복 중 의식을 잃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끝내 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의 사망 경위 확인을 위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수술 집도의와 마취과 의사,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후 혐의 유무를 따져 입건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법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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