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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민주 의원 “성희롱으로 생각하지 않아”…경찰 ‘짤짤이’ 발언 최강욱 불송치

입력 : 2022-11-23 13:58:31 수정 : 2022-11-23 15: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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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동료들 사이 이뤄진 농담성 발언으로 볼 수 있지만,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최강욱 의원. 연합뉴스

 

경찰이 한 시민단체가 모욕 혐의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모욕 혐의를 받는 최 의원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4월28일 당내 화상회의에서 동료 남성 의원을 상대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음날 회의에 참석했던 여성 보좌진이 당에 최 의원을 신고했고, 당 윤리위는 최 의원에 대해 지난 6월 ‘6개월간 당원 자격정지’라는 징계를 결정했다. 최 의원은 재심을 요청했지만 지난 1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당시 최 의원은 해당 발언이 ‘짤짤이’(동전을 가지고 하는 놀이)였다고 해명하는 한편, “의도한 바는 아니었을지라도 제 발언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우리 당 보좌진에게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다음달인 5월 “성희롱 논란이 붉어지자 사과가 아닌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최 의원을 모욕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최 의원이 성희롱성 발언을 했고 여성 보좌진이 청취하면서 모욕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경찰은 당이 최 의원에 대해 징계를 내린 점을 고려해, 최 의원이 성행위를 뜻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보고 법리 검토를 진행해왔다.

 

다만 경찰은 “모욕의 객체 및 피해자는 남성 동료의원(김남국 의원)으로 파악됐다”며 피해자인 김 의원이 ‘성희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것을 고려했다.

 

이어 “남성 동료들 사이 이뤄진 농담성 발언으로 볼 수 있지만,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할 수 있는 죄)임에도 김 의원이 고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각하 결정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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