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는 22일 오전 '제3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29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고 밝혔다.
포항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포항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 △포항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포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했다.
다음 회기는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22일까지 23일간 열리는 '제301회 제2차 정례회'로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및 시정질문, 조례안 심사 등이 예정돼 있다.
백인규 포항시의회의장은 “다소 짧은 기간에 조례안 검토 및 현장방문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준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곧 개회 예정인 2차 정례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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