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3억원대 현금다발 출처도 수사중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00만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노 의원의 전 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후 A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노 의원의 전직 보좌관으로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노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사업가 박모씨와 그의 아내가 실제로 사업 관련 청탁을 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노 의원이 21대 국회의원의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을 당시 보좌관으로 일했던 인물이다.

노 의원은 박씨 아내를 통해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제시한 영장에 따르면 노 의원의 혐의는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이다.
구체적으로 ▲2020년 2월25일 박씨 아내 조모씨로부터 박씨 운영 발전소 납품 사업 관련 부탁을 받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같은 해 3월15일 조씨 통해 박씨가 추진하는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실수요검증 절차 관련 청탁을 받고 1000만원 ▲같은 해 7월2일 한국철도공사 보유 폐선부지 빌려 태양광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같은 해 11월22일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노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10억원대 알선수재 혐의와도 관련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박씨에게 9억4000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노 의원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3억원대 현금 다발의 출처도 수사 중이다. 노 의원은 이 돈에 대해 "부의금과 출판 기념회에서 나온 돈"이라며 혐의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뉴시스>뉴시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