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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백화점 본점 매각 무산… JHB홀딩스, 구정모 회장 사기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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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0 14:48:35 수정 : 2022-11-20 14: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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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본점 건물과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법정 공방으로 확산할 모양새다.

 

본점과 부지를 2125억원에 매입하려던 부동산개발업체 JHB홀딩스가 구정모 대구백화점 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옛 대구백화점 본점 전경. 대구백화점 제공

20일 대구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JHB홀딩스는 경주경찰서에 구정모 회장에 대한 형사 고소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백화점 본점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이후 ‘계약금 50억원 몰취’라는 취지다.

 

JHB홀딩스는 계약금 반환 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JHB홀딩스는 잔금을 포함한 2075억원을 내년 3월 31일까지 주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대구백화점 측이 계약을 무효로 돌리는 등 신뢰관계를 깨뜨렸다는 이유다.

 

앞서 JHB홀딩스는 지난 1월 백화점 본점과 부지를 2125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동안 두 차례 중도급 지급 일정을 연기했다. 이에 백화점 측은 매수자인 JHB홀딩스 측이 잔금 최종 지급 기일인 지난달 21일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이에 백화점 측은 JHB홀딩스를 상대로 무고에 대한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화점 관계자는 “계약서에 JHB홀딩스가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이의 제기나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1969년 12월 26일 문을 연 대구백화점은 영업적자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 1일 휴점에 들어갔다. 당시 지하 1층, 지상 11층, 토지 면적 8156㎡ 규모다. 휴점 당시 250개 브랜드가 입점해 있었다. 대구백화점 측은 본점 매각 이유에 대해 “금융 부채를 상환하고, 무차입 경영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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