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변호사 시험 전날 코로나19 의심증상자로 분류돼 마지막 시험 기회를 놓친 50대 응시생이 시험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로스쿨 졸업생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 시험 응시 지위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법대를 졸업했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사법시험을 포기했다가 뒤늦게 로스쿨에 입학, 만학도로 졸업했다. A씨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네 차례 변호사 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했다. 마지막 응시 기회였던 2021년, A씨는 지병인 천식을 치료하러 시험 전날 병원을 방문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자로 분류돼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1항은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제한은 병역의무 이행 외에는 예외가 없다.
A씨는 “병역의무 이행 외에 어떤 예외도 부여하지 않는 변호사시험법은 위헌”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과거 헌법재판소가 해당 변호사시험법 조항을 합헌 결정했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존댓말로 판결 이유를 작성하며, “원고가 직장암, 뇌경색, 천식 등을 앓으며 시험 준비를 해온 사정이 매우 딱하고 공감 가지 않는 것은 아니나, 예외를 두는 데에 엄격한 법률 조항 자체가 합헌인 이상 법원의 판단은 부득이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 둡니다”라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 역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A씨의 딱한 사정에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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