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브 카페에서 영업 종료 전 마지막 곡을 자신에게 양보하지 않고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주먹을 휘두른 5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9시 10분께 한 라이브카페에서 B(55)씨가 영업 종료 전 마지막 곡을 양보하지 않고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건물 밖으로 나간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A씨는 B씨에게 "너 기다려"라고 말한 뒤 인근의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들고나와 B씨를 위협한 혐의까지 더해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 아니고 흉기의 종류와 발언 내용으로 볼 때 죄질이 무겁다"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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