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던 행인과 시비가 붙어 이를 말리던 시민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18일 시비를 말리던 30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B(40)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11시 20분쯤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한 주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이동하던 중 서로 모르는 사이인 30대 C씨와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둘렀다가 이를 말리던 C씨 친구의 얼굴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와 함께 C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게 하는 등 유족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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