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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돼도 계약 포기… 수도권 미계약 1년새 3배 늘어

입력 : 2022-11-13 22:00:00 수정 : 2022-11-13 21: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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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집값 하락 우려 영향
올 무순위 청약 미계약 7363가구
서울도 2021년 동기대비 4배 증가

부동산 침체 여파로 청약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올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하지 않은 물량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수도권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모두 736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698가구)과 비교해 2.7배 늘어났다.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2번 이상 무순위 청약을 받은 단지의 가구수를 중복으로 집계됐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로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하지 않은 물량이 작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된 13일 당첨자들이 대거 계약을 포기하면서 508가구의 미계약분이 발생한 경기도 의왕시의 한 아파트 단지 공사현장 모습. 연합뉴스

이른바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일반청약이 끝난 뒤 부적격 당첨이나 계약 포기로 나온 물량에 대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진행된다. 무순위 청약 인기도 급감하면서 지난해 1∼11월 수도권 아파트 미계약 물량의 경쟁률은 118.7대 1이었지만, 올해는 44.9대 1로 급락했다.

‘청약 불패’로 여겨졌던 서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서울 청약 당첨자 미계약 물량은 371가구에서 1573가구로 4배 이상 늘었고, 경쟁률은 734.0대 1에서 143.7대 1로 떨어져 5분의 1 수준이 됐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9125가구에서 1만4060가구로 늘었고,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44.8대 1에서 28.8대 1로 하락했다.

대부분 규제 지역으로 묶인 수도권에서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최장 10년까지 재당첨이 제한되지만,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수도권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2배 이상 하락한 것은 금리 인상 등으로 분양시장이 냉랭해지면서 무순위 선호도가 낮아졌다는 의미”라며 “오는 14일부터 무순위 청약 해당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서 입지와 분양가에 따라 많은 수요자가 몰리는 단지가 생기고 ‘n차’ 무순위 물량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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