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민원인 폭언 등으로 인한 질병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공무상 질병 근거를 법률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상 질병에는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만 포함돼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금까진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보상해왔으나, 앞으로는 민간근로자 대상 산업재해와 동일하게 법률에 근거해 이를 보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 심의 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통해 공직 내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여성 징병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29/128/20261029522270.jpg
)
![[기자가만난세상] ‘북향민’ 명칭 변경보다 중요한 것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485.jpg
)
![[세계와우리] 공부 안 하는 사회, 그 외교능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9/128/20260219518276.jpg
)
![[강영숙의이매진] 읽지 못한 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15/128/20261015524589.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