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불법건축물이 8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로 불법건축물의 위험성이 제기된 만큼, 시는 주요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3일 서울시 주택정책실이 더불어민주당 최재란 서울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서울시 내 위반건축물은 7만7498건으로 집계됐다. 무허가·무신고 7만4870건, 위법 시공 1029건, 무단 용도변경 855건, 기타 744건 등이다.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의 위반건축물은 1612건이었다. 무허가·무신고가 1588건이었으며, 무단 용도변경 7건, 기타 17건 순이었다. 이번 사고지인 이태원 골목 옆 건물 해밀톤호텔의 일부 공간도 불법 증축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 공간으로 통행로가 더 비좁아져 인명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반건축물은 2018년 7만2216건에서 2019년 7만6446건, 2020년 8만8540건으로 늘어나다 지난해 7만9572건으로 조금 줄어든 뒤 올해 다시 늘어났다. 시는 지난 9월까지 위반건축물 303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56건에 이행강제금 약 6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지속적인 적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에도 위반건축물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는 이행강제금을 물더라도 위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이라고 최 시의원은 설명했다.
최 시의원은 “이번 참사를 계기로 위반건축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주택정책실이 보다 강력한 대안을 마련하고 25개 자치구와 협의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창수 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날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참사를 계기로 홍대입구, 신촌 대학가, 건대입구 등 상가 밀집지역에서 보행자 통행을 어렵게 만드는 불법 증축물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무단 증축한 사례를 적극 발굴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뿐 아니라 제대로 조치되지 않을 경우 고발 등의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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