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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5억弗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

입력 : 2022-11-03 01:00:00 수정 : 2022-11-02 21:47:28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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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심리 위축 여파 결정
“외화채권 발행 위축” 우려
금융당국 “시장 영향 미미”

흥국생명이 외화 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시장에선 이번 사건이 미칠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9일 예정된 5억달러 규모 외화 신종자본증권 중도상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함께 지닌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30년이지만 발행사가 그사이에 중도상환을 행사할 수 있다. 발행사들은 관행적으로 5년 뒤 중도상환을 행사해왔다. 국내 금융기관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류의 중도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2009년 우리은행 후순위채 이후 13년 만이다. 흥국생명은 차환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 했으나 투자심리 위축의 여파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고랜드 사태’ 후 발생한 사건이라 시장 주목도가 높다.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외화채권 발행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흥국생명의 미행사 결정을 인지했었으며 시장에 미칠 영향이 낮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흥국생명의 경영실적은 양호하며 보험금 지급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사”라며 “채무불이행은 문제 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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