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차림으로 서울 시내에서 오토바이를 탄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서울 시내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유튜버 A씨와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으로 앉아있었던 여성 B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7월31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탈의하거나 비키니를 입은 모습으로 오토바이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된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B씨는 지난 8월19일 경찰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출석하면서도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나 논란이 됐다. B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강남 분노의 질주’ 경찰 조사받으러 갑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스포츠카에서 내리는 장면을 공개했다. 지난 8월28일엔 강남에서 오토바이를 탔을 때와 같은 차림으로 이태원에 다녀왔다며 이를 인스타그램에 알리기도 했다. B씨는 인스타그램에 “약속 지키려고 이태원 라이딩 다녀왔어요”라며 오토바이에 탄 A씨와 본인의 사진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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