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제주4·3 희생자 300명에 첫 국가보상

입력 : 2022-10-28 06:00:00 수정 : 2022-10-28 07:45:57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후유장애·수형인·사망자 대상
74년 만에 252억원 지급 결정

제주 4·3 희생자 300명이 국가로부터 첫 보상금을 받는다. 제주 4·3 사건이 발생하고 74년 만이다.

27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제주4·3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27일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열어 4·3 희생자 304명 중 300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300명에 대한 총 보상금 액수는 252억5000만원이다. 1차 지급 대상자 2117명 중 먼저 신청한 220명(사망·행방불명)과 후유장애 생존 희생자 77명, 생존 수형인 희생자 3명이다. 이 중에는 100세 이상의 고령의 생존 희생자 2명이 포함돼 있다. 4명은 9000만원 이상의 4·3 사건 관련 국가 보상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로 결정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4·3 특별법이 정한 보상금 기준은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가 9000만원이다. 후유장애 희생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뉜다. △1구간(장해등급 1~3급) 9000만원 △2구간(4~8급) 7500만원 △3구간(9급 이하)이 5000만원이다.

보상금 지급은 결정 통지를 받은 뒤 30일(1개월) 내에 청구하면 즉시 이뤄지게 된다. 앞서 지난 1차 회의에서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해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다.

윤병일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단장은 “오랜 시간 몸과 마음에 비극적 역사의 상흔을 안고 사는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늦게나마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다행스럽다”며 “앞으로 보상금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샤오팅 '완벽한 미모'
  • 샤오팅 '완벽한 미모'
  • 이성경 '심쿵'
  •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
  • 박규영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