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6661억원으로 가장 많아
尹, 당시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 고려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 9만건 해제
신규 수배 입력 일시 유예 특별지시
근거 조항 없이 이뤄져 지적 목소리
검찰의 벌금 미징수액이 지난 8월 말 기준 약 1조74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징수 비율은 상당수 지검에서 2020년을 기준으로 대폭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나 해당 연도에 시행된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 해제 및 신규 수배 입력 일시 유예의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지검별 벌금 미징수액 및 미징수 비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31일 기준 서울 서부지검이 6661억원으로 벌금 미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부산지검이 2455억원, 수원지검이 1393억원 순으로 미납액이 많았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는 벌금은 미납입 시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검사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의거해 벌금 납부의무자에게 납부 명령 및 독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벌금 미징수비율은 상당수 지검에서 2020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 나타났다. 미납액이 가장 많은 서울서부지검의 경우 미징수비율이 지난 2017년 11.72%, 2018년 3.62%, 2019년 11.04% 수준이었지만 2020년 86.73%로 대폭 뛰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도 93.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액이 두 번째로 많은 부산지검도 2017년 14.45%, 2018년 11.32%, 2019년 12.54%이던 미징수비율이 2020년 52.60%로 뛰어 올해 8월 기준 74.68%가 됐다.
이처럼 2020년부터 미징수비율이 큰 폭으로 뛴 원인 중 한 가지로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지시한 벌금형 대상자 수배조치 해제가 지목된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교정시설 내 대규모 집단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전국 검찰청에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 9만건 해제하고 월 1만5000건 달하는 신규 수배 입력을 일시 유예하도록 하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문제는 이 같은 지명수배 해제가 명확한 근거 조항 없이 이뤄졌단 점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훈령인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수배 해제하는 경찰과 달리 당시 수배조치 해제는 명확한 근거 조항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지명수배 및 해제업무 처리지침’을 수배조치 해제 근거로 들었지만 해당 지침은 전산 입력업무 처리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 근거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명확한 근거 조항 없이 검찰총장의 판단만으로 미납 벌금이 크게 증가하는 조치가 취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검찰 내부에 지명수배 해제 관련 규범을 명확히 마련해 미납된 벌금을 철저히 징수하고 벌금 징수에 관한 검찰총장의 자의적 판단을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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