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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北 방사포 10발 발사, 명백한 9.19 합의 위반이자 도발”

입력 : 2022-10-24 08:35:00 수정 : 2022-10-24 14: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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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적반하장식 주장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
지난 20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바라본 북방한계선(NLL)인근 해역. 옹진=뉴스1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4일 새벽 10발의 방사포를 서해상으로 발사했다며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오늘 오전 05시14분쯤부터 북한이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에 발사한 10발의 방사포 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합참은 “오늘 오전 3시42분쯤 서해 백령도 서북방 약 27㎞ 지점에서 북한 상선(무포호) 1척이 NLL을 침범했으며, 우리 군은 경고통신 및 경고사격을 실시해 북한 상선을 퇴거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은 북한 선박은 NLL 이북으로 물러갔다.

 

합참은 “NLL을 침범한 북한 상선에 대한 우리 군의 정상적인 작전조치에 대해 북한군이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합참은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적반하장식 주장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되레 남한 함정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했으며, 대응조치로 방사포 10발을 발사하는 ‘위협 경고사격’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날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오늘 24일 새벽 3시50분쯤 남조선(남한) 괴뢰해군 2함대 소속 호위함이 불명 선박 단속을 구실로 백령도 서북쪽 20㎞ 해상에서 아군 해상 군사분계선을 2.5~5㎞ 침범해 ‘경고사격’을 하는 해상적정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부전선 해안방어부대들에 감시 및 대응태세를 철저히 갖출 데 대한 지시를 하달하고 5시15분 해상적정발생수역 부근에서 10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하여 적함선을 강력히 구축하기 위한 초기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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