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층주거지를 개별 필지별로 묶어 정비하는 모아타운 대상지 26곳을 추가 선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서울에서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은 64개소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모아타운을 신청한 39곳 중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 여부, 대상지별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과 심사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26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는 △용산구 원효로4가 71 △성동구 응봉동 265 △광진구 자양4동 12-10 △중랑구 면목동 152-1 △면목동 63-1 △성북구 석관동 334-69 △석관동 261-22 △강북구 번동 411 △수유동 52-1 △노원구 월계동 500 △월계동 534 △은평구 불광동 170 △대조동 89 △마포구 합정동 369 △중동 78 △강서구 공항동 55-327 △화곡6동 957 △구로구 개봉동 270-33 △금천구 시흥1동 864 △시흥3동 950 △영등포구 도림동 247-48 △대림3동 786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사당동 202-29 △관악구 청룡동 1535 △강동구 천호동 113-2 일원이다.
각 대상지들은 해당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정’으로 정비사업에 돌입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상지 선정평가는 공모 시 공고된 대상지 선정기준안에 따른 평가점수와 관련부서 협의, 주민동향 파악, 현장 확인 내용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특히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 건축물 비율, 상습침수지역 등 상황을 최우선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대상지에서 제외된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 내 2개소(일원동 619-641, 663-686)는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고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지만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층수·아파트가 제한된 곳으로 주변 지역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2주 이내 이곳의 선정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대상지에서 제외된 △성북구(1개소) △은평구(1개소) △마포구(1개소) △서초구(2개소) △강남구(2개소)는 주민 찬반 의견, 투기우려, 정비시급성 부족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주민갈등과 투기우려 등이 해소되면 차회 공모에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물론 선정되지 않은 지역까지 모두 이달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지 못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착공신고를 얻어도 모아주택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다.
유창수 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생활불편,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라며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64곳이 빠르게 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하고 서울 시내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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