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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얻나’ 우려 목소리 [한반도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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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19 06:00:00 수정 : 2022-10-19 07:34:49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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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핵실험 통해 개발 인도·파키스탄
국제사회 ‘묵시적 인정’ 전철 밟을 수도

북한이 최근 전술핵운용부대 군사 훈련을 실시하면서 각종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분류되는 인도·파키스탄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 김정은(가운데)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북한의 미공개 장소에서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현지 지도하고 있다. AP뉴시스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미국·영국·러시아·프랑스·중국은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파키스탄과 인도는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분류된다. 공식적인 핵보유국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파키스탄과 인도는 1998년 5월 연쇄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개발했다. 오랜 기간 갈등을 빚으며 무력 충돌을 거듭했던 양국은 각각 5차례(인도)와 6차례(파키스탄) 핵실험을 강행해 국제사회가 이들 국가의 핵 보유를 묵시적으로나마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7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도 인도·파키스탄처럼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얻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다만 북한은 인도·파키스탄과는 사정이 다르다. 파키스탄과 인도는 NPT에 가입하지 않은 채 핵 보유를 추진하는 독자적인 노선을 걸었다.

반면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하고도 몰래 핵무기를 개발하다 서방 측에 포착됐다. 2002년 우라늄 농축 시설이 발각돼 갈등을 빚자 2003년 NPT 탈퇴를 선언한 후 핵실험을 본격화했다. NPT는 탈퇴가 인정되지 않는 조약이다. 북한은 첫 핵실험 뒤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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