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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 징계 중 성비위가 1위…미성년자 성매매에도 ‘파면’ 부결

입력 : 2022-10-16 22:00:46 수정 : 2022-10-16 22:00:46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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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과학기술원 5년간 징계 처분 139건…21%가 성 비위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제공

 

한국과학기술원(KAIST)·울산과학기술원(UN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전국 4대 과학기술원 소속 교직원 및 학생들 징계 처분 사례 중 성 비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대 과학기술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교직원·학생에 대한 139건의 징계 처분 중 21%(29건)가 성매매·성폭력·성희롱 등 성 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음주운전 7건, 횡령·금품수수 7건, 갑질·인권침해 4건 등으로 분석됐다.

 

과학기술원별 성 비위 징계는 KAIST 14건, UNIST 8건, DGIST 4건, GIST 3건 순이었다.

 

특히 KAIST는 학생 11건, 교수 2건, 직원 1건으로 학생들의 성 비위 문제가 심각했다.

2018년도~현재 전국 4대 과학기술원 비위 유형별 징계 자료. 김영주 의원실 제공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로 지적됐다.

 

성 비위로 인한 교수 징계는 KAIST와 UNIST가 각각 2건이었는데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은 한 건도 없었다.

 

KAIST의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미성년자 성매매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교수는 징계위에서 파면에 대한 투표 결과 부결됐다. 해당 교수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B교수는 대학원생을 성희롱해 징계위에 넘겨졌지만 해임 처분에 대한 투표가 부결돼 강급 6개월 처분만 받았다.

 

UNIST도 지도학생과의 성관계로 징계위에 넘겨진 C교수는 해임 처분을, 성희롱 비위 사실이 드러난 D조교수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이 동대학원에 진학한 사례도 있었다. KAIST는 유사 강간 등으로 무기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을 졸업 요건이 충족됐다는 이유로 졸업시킨 후 석사과정에 아무런 제재 없이 재입학시켰다. 해당 학생은 대학원 진학 이후에도 교내에서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이 적발돼 제적됐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학기술 교육 연구기관이 성범죄로 불명예를 안은 현실이 안타깝다”며 “과학기술원 내규에 따른 징계 양정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성범죄와 관련된 징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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